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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의료 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함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음. 1997년 발생한 보라매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사건임. 이때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고,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
10여 년 뒤인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년에 내려졌음.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그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정 주체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이에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음
2.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9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유사 서식(사전의료지시, 사전의료의향서 등)은 이 법에 따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효력은 아님.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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