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장기요양 4등급도 입소 가능한가요?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
2022-04-20 09:19:48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4등급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관리자(ad***)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1.2등급은 시설과 재가 모두 이용가능한 반면, 3,4,5등급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입니다.
    3,4,5 등급의 어르신들도 시설에 입소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 또는 재가 등급으로 요양등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의 예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독거 상태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낙상, 빠른 치매 진행, 기저질환의 악화 등 건강 상태가 재가 서비스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기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세한 시설등급으로의 변경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요양원 헤세드하우스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헤세드하우스 : 031-274-1000
    2025-05-19 14:11:11
답글 보기
  • 답글
답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