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중 1.2등급은 시설과 재가 모두 이용가능한 반면, 3,4,5등급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입니다.
3,4,5 등급의 어르신들도 시설에 입소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 또는 재가 등급으로 요양등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의 예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독거 상태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낙상, 빠른 치매 진행, 기저질환의 악화 등 건강 상태가 재가 서비스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기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세한 시설등급으로의 변경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요양원 헤세드하우스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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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등급의 어르신들도 시설에 입소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 또는 재가 등급으로 요양등급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의 예로는,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독거 상태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낙상, 빠른 치매 진행, 기저질환의 악화 등 건강 상태가 재가 서비스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기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세한 시설등급으로의 변경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요양원 헤세드하우스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헤세드하우스 : 031-274-1000